제주시 북교.한라일보 주변 이어 시청사 인근 이면도로로 확대설치

▲ 제주시는 이면도로모퉁이의 불법주정차를 막기위해 유도봉 설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가 주차질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 모퉁이 주차안하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와 삼도1동 한라일보 주변의 22개 모퉁이 88곳에 ‘길모퉁이 주차금지’ 유도봉을 설치한데 이어 12월부터는 시청사 주변 이면도로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같은 도로모퉁이 불법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해 유도봉 설치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들의 출입을 막아 신속한 대처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사고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쓰레기수거차량의 통행까지 가로막는 등 도로모퉁이 불법주정차는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 때문에 제주시의 ‘길모퉁이 주차금지’유도봉 설치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계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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