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상경찰을 향해 “짭새 XX야”라고 욕설하면서 폭행한 현직 해양경찰관의 형량이 유지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해진 제주 해경 정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2시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 길가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짭새 XXX야!”라고 욕설하면서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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