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험 합격률 50% 불과…높은 수준 수상 인명구조 능력 요구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제3회 제주지역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신설된 국가 자격제도인 수상구조사는 수상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 안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은 수상 인명구조에 필요한 영법, 구조술, 응급처치 등 7가지 과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험은 해경청이 지정한 30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에 걸친 사전교육을 이수한 3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형·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과목이다.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해수욕장과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요원,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더불어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상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각 해양경찰서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주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돼 올해 7월 23일까지 총 116명이 응시, 58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난해 합격률이 약 50%에 불과할 정도로 수상구조사 시험은 높은 수준의 수상 인명구조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 4회 수상구조사 시험은 오는 1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제주해경청은 “시험장 코로나19 방역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 응시생 안전과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을 집행해 뛰어난 인명구조 능력을 갖춘 수상 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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