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해양도립공원계획 변경 고시...도내 첫 해중전망대

<br data-cke-eol="1">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882-1번지 전흘동항 앞바다에 추진되는 도내 최초의 해중전망대 조감도.<br>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882-1번지 전흘동항 앞바다에 추진되는 도내 최초의 해중전망대 조감도.

제주 우도 앞바다 한 가운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이 규모를 소폭 줄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882-1번지 전흘동항 앞바다에 도내 최초의 해중전망대를 설치하는 계획의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해중전망대에서는 물고기와 산호초 관람과 함께 해녀가 직접 물질하는 모습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이미 건축허가에 이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승인이 완료돼 착공 신고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따른 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소폭 축소했다.

당초 24.1m였던 해중전망대의 높이는 23.5m로 60cm 줄였다. 이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검토와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해면으로부터 9m인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을 수용한 계획이다.

해중전망실의 폭도 당초 20.5m에서 19.5m로 줄였다. 전망대의 부지면적은 2145㎡에서 1951㎡로, 건축면적은 196.07㎡에서 186.88㎡로 조정됐다. 높이 8.8m 지름 4.0m의 엘리베이터 타워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행 조건으로 어초 단지 구역 내 시설물 공사로 인해 인공 어초어장이 훼손되거나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인공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체어장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착공 시 미리 오염물질의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과 공사로 인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업자가 오염・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앞서 사업자는 2019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에 이어 8차례 심의 끝에 2021년 3월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면적 허가 절차를 마쳤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제주 바다의 해중전망대는 첫 사례가 된다. 제주에서는 2004년 보광그룹 산하 ㈜휘닉스중앙제주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섭지코지 일대에 깊이 24m의 도내 첫 해중전망대 설치를 추진했지만, 환경훼손 논란이 일면서 무산됐다.

제주도는 최근 해중전망대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보전지구에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내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계획을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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