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 감염병,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과도한 부채,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귀포시는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일반재산 기준 완화 ▲금융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지원 기준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연료·장제·해산·전기요금 등이다.

서귀포시는 위기 상황이 발생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에는 ▲위기가정 지원사업 ▲특별생계비 지원을 비롯한 기타 복지자원과 연계되도록 조언한다.

채무 독촉,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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