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연구원 보고서 스스로도 문제 인지"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적법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초 문제를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의소리] 보도를 통한 제주도의 해명을 전면 반박하면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주민대표가 누락돼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아무말과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제주도가 구성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특히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이를 보다 구체화 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과 시행령에는 이 '주민대표'를 '참여할 수 있다'가 아닌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주민대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22일자로 보도(관련기사- “5년간 환경영향평가 모두 무효?”...오등봉공원서 촉발된 ‘탈법’ 쟁점 뭐?)된 [제주의소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주민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주민대표'라는 표현상 '사업 부지 내 거주자'로 오인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는 '해당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라고 명시된만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즉, 해당 조항은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 조항이어서 단일 생활권인 제주에서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20년 8월 발표된 제주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를 반박 자료로 제시했다. 

전 제주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자 현 제주도정 정무특보, 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실무자 등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해당 보고서에는 '도의 지침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승인부서 및 협의부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환경단체소속 위원 1인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 스스로도 지침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보고서의 저자가 현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직접 보고서에 이름까지 올렸다면 보고서 내용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제주도의 해석에 대해서도 "같은 보고서 101페이지를 보면 주민대표는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보고서의 저자가 현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직접 보고서에 이름까지 올렸다면 보고서 내용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도민의 신뢰에 더 상처를 주기 전에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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