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 3단계 규제자유화 본격 추진
법인세 13% 단일화, 국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등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거론되면서도 매번 정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던 법인세 인하와 제주 전역 면세화가 이번에는 반영될 수 있을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제3단계 규제자유화 추진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13일 경쟁국 수준 이상의 규제자유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제3단계 규제자유화 추진과제 210여건을 선정, 12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5개 분야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핵심프로젝트, 투자진흥지구 등 구체적 사업과 연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발굴에 중점을 뒀다.

특히 3단계 규제자유화과제는 1·2단계 제도개선시 반영되지 않았던 법인세 특례 및 제주 전역 면세화 문제도 포함,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추진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카지노 등 관광산업 인·허가 및 등록 등 관련권한 전면을 이양하고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제주전역 면세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관광 면세특구를 지정·운영을 통해 도 전역 면세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감으로써 쇼핑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교육·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맟춤형 규제 완화를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및 교사·학생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인정 범위 확대,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기준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투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5%-13%를 13%로 단일화하고, 제주도지사에게 국제(법인세)감면권을 부여해 주도록 요청했다.

미래산업 육성 및 역외수입원 창출 등 재정확충을 위해 제주의 청정지하수를 활용한 지역맥주사업을 활성화 하고 선박등록특구 제도 보완, 금융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번에 제출된 3단계 규제자유화 추진과제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 사무처에서 12월중 제주도와 내부검토를 통해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 한 후 2008년 하반기 입법일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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