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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만 제주에서 해양경찰 2명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잇따른 비위행위에 도민 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7시1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드러났으며, A순경은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까지 만취 상태로 평화로를 타고  음주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물의를 빚은 A순경을 직위해제했다. 

앞선 8일 0시30분쯤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먹고 운전하다 신호를 대기중인 차량을 들이 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B경위도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불과 3주 사이에 해양경찰 2명이 잇따라 음주운전 물의를 빚으면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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