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 보완 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개편에 대응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응 연구위원으로, 보고서 제목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제도는 기존 1~3 단계별 승급에서 협약 갱신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단계별 차별화된 지표는 공통심사지표로, 3년 차 중간 평가는 매년 이행점검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실효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제주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필수지표와 선택지표 기준 중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면서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필수지표는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이다. 또한 5대 목표별 대표 사업 중 성인지 관점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실효성 있게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강화 기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타 시도 사례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지속, 광역 차원의 지원 협력 구조, 도민참여단의 지역사회 리더로서 성장, 대표사업의 성인지 관점 지속 강화 등은 시사점을 준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단기·중장기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단기 대응 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필수·선택 지표별 사업 보완 ▲3차 기본계획 정립 ▲성평등마을사업 2단계 추진 ▲민선 8기 도정 사업 접목 추진 등이다. 

중장기 대응 과제는 ▲도·행정시 전달 체계 구축·운영 ▲행정시 별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성평등 평화도시 정책 포럼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례 개정 ▲제주성평등지수 개발 등을 제안했다.

민무숙 원장은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개편과 민선8기 도정 출범 시점에 진행된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크며, 제주의 성평등 평화도시 실현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 원문은 누리집 ( www.jewfri.kr/index.php/contents/suggest/suggest?act=view&seq=3895&bd_bcid=test&page=1 )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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