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빈 소주병으로 동료 직원의 머리를 가격한 현직 제주 해양경찰관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현직 해경 직원인 박씨는 관련 법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일도동 한 횟집에서 같은 부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는 자리에서 범행했다. 

박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정도가 경미해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의 형량은 징역형만 있다. 같은 법 제261조에 특수폭행 혐의는 벌금형도 포함된다.   

관련 법상 자유형에 속하는 징역형에 처해지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박씨는 신분 유지를 위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과 다름없다. 

범행 당시 박씨는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가격했으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 응급실을 찾았다. 이후에도 두통 등을 호소한 피해자는 병원을 수차례 찾아 치료받기도 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검사를 받기도 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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