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에 돌입했다.
2022년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9월 말 노지감귤 본격 출하기를 앞두고,  미숙감귤 수확·유통,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등 위반사항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로 종료된 풋귤 유통기간을 어기고 온라인 등에서 판매할 경우, 모니터링, 택배사 단속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2일 자치경찰, 행정시, 생산자단체, 감귤출하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극조생감귤 출하초기(9월23일~10월7일)에는 극조생감귤 주산지 등을 대상으로 수확농장에 대한 드론 현장조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 유통수단인 도내 택배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집중한다.

10월7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나 유통인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하고,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극조생감귤 상품수확 및 출하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다.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를 위해 제주도, 행정시, 자치경찰 등으로 14개반 · 8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단속반은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10월17일 이후에는 상습 위반 선과장, 항만, 소비지 도매시장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품질관리가 올해산 노지감귤 전체의 감귤가격 결정으로 나타나는 만큼 일부 유통상인 및 농가에서 비상품감귤을 출하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초 농업기술원이 발표한 관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은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줄고, 당도 등 품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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