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청, 용담2동·이호동 9억원대 변상금
국유지, 제주도 매입 두고도 협상 난항

제주시 용담2동에 위치한 제주용담레포츠공원.
제주시 용담2동에 위치한 제주용담레포츠공원.

제주 용담레포츠공원에 대한 변상금 확정 고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제주도가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본적 해결책인 공원 부지 매입도 난항이다.

27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용담레포츠공원 내 공유지 무단사용을 이유로 조만간 제주시 용담2동을 상대로 7억60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확정 고지하기로 했다.

용담레포츠공원 사용 논란은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시는 제주공항 서측 해안도로에 근접한 2만2530㎡ 부지를 공원으로 꾸몄다.

1999년에는 도시계획시설상 용담체육공원으로 지정해 화장실과 주차장, 축구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했다. 전체 사업부지의 90%에 육박하는 국유지는 무상으로 임대했다.

문제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감사 결과 용담레포츠공원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리청인 제주지방항공청은 올해 초 용담2동을 상대로 2017년 이후 5년치 사용료를 요구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는 무단점유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은 공시지가의 5%로 규정된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다만 부과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제주시 용담2동에 위치한 제주용담레포츠공원.
제주시 용담2동에 위치한 제주용담레포츠공원.

이에 용담2동은 제주지방항공청에도 무상임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의신청으로 맞섰다. 이후 양측이 수차례 만나 협의했지만 대화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이후 용담2동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 다만 변상금 부과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다”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용담2동과 함께 이호동(게이트볼장 국유지 무단사용) 문제도 있다”며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연내 변상금에 대한 확정 고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용담2동 동장은 이와 관련해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관리청(제주지방항공청)의 책임도 있다”며 “실제 부과 처분이 이뤄지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공원 내 국유지 매입도 난항이다. 양측은 용담레포츠공원 내 약 2만㎡ 규모의 국유지를 제주도가 매입하는 방안을 두고 반년 넘게 논의 중이다.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매각을 위해서는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토지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양측이 용도 폐지없이 행정재산 상태로 국공유지 교환에 나설지, 용도 폐지후 제주도가 기재부를 상대로 토지 교환 또는 국유지 매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용담레포츠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부지 매각을 포함해 폭넓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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