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원회 분과위, 실무위 거친 희생자 84명 대상 심의...결정 유보

제주4.3희생자와 유가족의 염원인 국가 보상금 첫 지급 시기가 미뤄지게 됐다. 후유장애인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는 27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연기했다.

이날 심사 대상 84명은 지난 7월 29일 4.3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유장애자 79명, 생존수형인 5명 등이다. 

실무위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거쳐 4.3중앙위로 리스트를 올렸고, 4.3중앙위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심의를 이어갔다.

생존수형인 5명에 대해서는 실무위 차원의 자체 의결이 이뤄졌다.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금 일수에 지급 결정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보상액을 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명에는 각 4500만원씩 보상하도록 했고, 법원 판결로 이미 9000만원 이상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후유장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난제다. 정부는 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에게는 보상금 최대치인 9000만원을 지급하고, 그외 후유장애인에 대해서는 장해(障害) 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제1~3등급)은 9000만원, 2구간(제4~8등급)은 7500만원, 3구간(제9~14등급)은 5000만원을 상한으로 뒀다. 

김종민 분과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대상자들의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보상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최종 지급 결정이 내려진다. 중앙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하면 대상자에 보상 결정 신청서가 주어지는 방식이다. 

당초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은 이르면 10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가 연기되면서 보상급 지급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올해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000여명을 합해 총 2100여명으로 추산된다. 보상금 지급은 희생자 결정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대상자가 5000여명으로 늘어난다. 보상금 신청은 2025년 5월31일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 종료일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4.3중앙위원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다시 열고 보상금 지급 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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