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항소심도 피고 A씨 살인 혐의 입증 안돼...예비적 공소사실은 인정돼 법정구속

항소심 재판부도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인 살인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실형 선고에 따라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없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하면서 1심에 비해 A씨의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판례를 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살인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에 대해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운전하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운기와 연석 등을 들이받아 당시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픈카’로 불리는 고급 외제차를 빌려 서로 운전대를 잡은 두 사람은 급가속·감속를 반복했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큰 부상을 입었다. 

B씨는 9개월 넘게 병원 여러 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 2020년 8월 생사를 달리했다. 

사건을 맡은 제주서부경찰서는 B씨가 사망하기 전 ‘위험운전치상(傷)’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했고, 검찰은 음주운전과 함께 ‘위험운전치사(死)’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맸네?”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하자 급가속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해당 차량은 0.5초 단위로 주행기록이 남아있다. 시속 50km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사고 발생 5초 전 속도는 시속 86km였으며, 이후 시속 114km까지 가속했다. 사고 순간의 속도는 시속 92km에 이른다. 

또 검찰은 피해자 휴대전화 등에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이별을 요구하며 다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A씨가 고의성을 갖고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법정 다툼 속에 1~2심 재판부 모두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에서야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면서 A씨의 형량이 달라졌을 뿐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여부를 수차례 묻기도 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의 공소제기(기소)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이 있다.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없이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처벌을 받았다.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 받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에 비판이 커지면서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위험운전치사)을 추가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을 무죄로 봐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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