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장수축하금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이르면 내년부터 지급

내년부터 제주에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이 지급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명미)는 28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박호형 의원(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만 100세가 되는 도민이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조례 시행 첫해에는 만 100세를 맞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미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중 2023년에 만 100세가 되는 노인은 8월 말 기준 203명이다. 또 만 100세가 넘은 노인은 266명이다. 제주도는 매년 만 100세가 되는 노인이 2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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