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50km 제한 도로→60km, 40km로 상·하향 조정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0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0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안도로를 비롯한 제주지역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조정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사고우려가 있는 해안도로 등 10개 구간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 사고위험과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는 상향됐고,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위험이 있거나 보행자 안전강화가 필요한 도로는 하향됐다.

제주시의 경우 ▲구좌읍 김녕리 일주동로 일부 ▲애월읍 하귀리 일주서로 일부 구간이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됐다. 

하지만 지난 7월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진 애월 해안도로는 시속 50km에서 40km로 조정됐으며 ▲구좌읍 월정리 해맞이해안로 ▲노형동 수목원 서길 ▲노형동 신규도로 등 제한속도 미지정 도로도 시속 40km로 지정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안덕면 감산리~화순리 일주서로 일부 ▲남원읍 태흥리 일주동로 일부 구간이 기존 시속 50km에서 60km로 조정됐다. 안덕면 최남단해안로부터 형제해안로를 잇는 도로는 보행자가 많아 시속 50km로 신규 지정됐다. 

제주경찰청은 제한속도가 조정됨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제한속도는 시설물이 교체됨과 동시에 적용된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의 경우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정비가 이뤄진 뒤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환경에 따라 제한속도 조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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