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해상풍력 논란 ③] 제주도-산자부, 허가권자 미합의
사업자, 제주 허가시 공유화기금 내야...사업규모 재검토

제주도 해역 내인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허가권을 두고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허가청이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셈법도 복잡해진 모습이다. 

28일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허가권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산자부는 사업자 측에 풍력발전을 위한 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제주시에서 받았으므로, 발전허가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우선 협의하도록 지난 2월 사업자측과의 면담에서 이미 안내한 상태로 확인된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의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다.

2만킬로와트(kW)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심의는 제주도지사 소속의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추자도 풍력발전 허가권은 도지사가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일관된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제주도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자가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전기사업법과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제주의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은 사업자 측으로부터 허가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산자부로 접수가 되면 제주도와 협의해 반려 또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우리는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 허가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산자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이 허가 주체를 특정 짓지 않으면서 사업자도 행정절차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당초 추자도 서쪽에 600MW급 해상풍력을 우선 신청하려 했지만 최근 계획을 보류했다.

우선 사업에 따라 애초 계획한 3GW급(3000MW) 인허가의 방향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추진은 우선 사업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라 2025년까지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른 기금 재원은 제주도의 출연금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배당금, 제주도 소유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등이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풍력발전사업자에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기부를 권고하고 있다. 법령상 강제성이 없어 기금 규모와 방식은 제주도와 풍력발전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정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에 100MW급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양측이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배당금 총액의 17.5%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으로 기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도 사업 구상 단계부터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제도를 인지하고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의 주체가 정부인지 제주도인지에 따라 사업자의 셈법이 복잡해진 이유다. 

사업자가 제주도가 아닌 산자부에 풍력발전 허가를 절차를 진행하면 기금 협약을 피해갈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이익금의 일부를 제주에 기금으로 지출하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측은 “허가청은 사업자가 아닌 행정기관이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양측의 협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전에 허가 신청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