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양근방 할아버지 등 32명 청구 손배소 28일 변론 종결
“제주4.3 피해자 진술 무게 인정해야” 항소심 11월23일 선고
제주4.3 광풍에 휩쓸려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고된 삶 속에서도 극적으로 살아난 이들이 있다. 역사적인 4.3 재심 첫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수형인들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1부는 양근방(90)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과 유족 총 원고 32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을 28일 종결했다. 당초 1심 원고는 39명이었지만, 일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원고는 32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23일 선고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를 따냈지만, 사실상 패소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원고들은 불법 구금일수와 고문 피해, 가족 사망 등 피해자 개개인의 사례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많게는 10억원, 적게는 1100만원 수준을 요구했으며, 총 124억원 정도다.
1심 재판부는 제주 4.3 당시 불법 구금되고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이뤄지는 등 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예비검속이나 학업 중단, 정신적 고통 등 각 개인의 피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률적으로 희생자 당사자에게 위자료 1억원, 희생자의 배우자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에게 1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또 손해배상금보다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이 더 많은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지도 못했다. 실제로 인용된 금액은 1억6000만원 수준이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소송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원고소가도 124억원 수준에서 8억4000만원 정도로 크게 줄었다. 각 개인별 구금일수와 장애 정도 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고문이나 장애 등 피해 사례마다 일괄적으로 위자료를 1000만원씩 추가로 책정해달라는 주장이다.
4.3 희생자 1인에게 무조건적으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 피해를 입은 희생자에게는 1억1000만원, 고문과 학업중단 피해까지 입은 피해자에게는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날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원고 측은 “4.3 피해자 개별마다 피해 사례가 모두 다르다. 일괄적인 위자료 책정은 옳지 않다. 또 70여년전 발생한 4.3과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다. 개별 피해 사례 입증을 다른 민사소송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 각 개인의 진술의 무게를 인정해야 한다”며 위자료 책정에 4.3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다른 과거사 사건이나 제주4.3특별법 등을 봤을 때 원심의 위자로 산정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3일 4.3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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