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대상자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이란 제주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에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제주4.3특별법 상의 특별재심 대상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도 급물살을 탔다.

제주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 163명을 특정했다.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및 피고인 신원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차로 조사된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 추후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 및 희생자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의 행정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 8월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유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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