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유흥업 영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몰래 영업한 일당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경찰과 행정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기도 했으며, ‘룸살롱의 황제’로 알려진 인물도 포함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3)씨,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 전직 경찰 강모(52)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현직 행정공무원 송모씨(55)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공무원 강씨, 송씨를 제외한 김씨 등 7명은 유흥업에 종사했으며, 이들중 1명은 ‘룸살롱의 황제’로 알려져 있는 이모(50)씨다. 

유흥업자 김씨 등은 코로나로 인해 유흥업소 운영이 중단된 2020년 12월 제주시내 유흥주점 2곳을 수차례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강씨는 2021년 3월9일 도내 모 유흥업소와 관련된 112 신고가 접수되자 운영자 김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유흥업자 김씨는 강씨에게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9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논란으로 경찰은 강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제주시청 소속 행정공무원 송씨는 2021년 4월19일 유흥업소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업소와 관련된 사람에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맞춰) 떨어져 앉게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단속 적발 관련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시는 송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당시 유흥업자 또 다른 김모(49)씨의 경우 코로나 관련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 송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면서 30만원을 제공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룸살롱의 황제 이씨 등 피고인들은 코로나 사태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유흥업소 영업을 한 혐의다. 

법정에서 이들 일당 전원은 자신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일부는 더 이상 유흥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흥업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돼 금품이 오간 사건의 죄질이 무겁다면서 업자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경찰 강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94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행정공무원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송씨에게 뇌물을 주려던 업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나머지 룸살롱의 황제 이씨 등 피고인 5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이들 전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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