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또는 관외거주자의 소유 농지(2974ha) ▲농업법인 소유 농지(329ha)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59ha) 등이다. 총 3774ha 규모의 농지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 경영 이용 여부를 비롯해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와 농막의 적법 이용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각 읍·면·동에서 보조 인력을 채용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업무 집행권자인 농업인 비중(3분의 1 이상의 농업인),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업 법인 자격 여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통해 단계별 행정 처분과 함께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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