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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에서 미성년자에게 유흥업소 접객 행위를 시킨 업자가 “성매매까지는 알선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같은 법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재판을 받는 또 다른 김모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 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서귀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접객 행위를 시킨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미성년자에게 3차례에 걸쳐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직원인 또 다른 김씨는 미성년자 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매수자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 제주도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다. 

업자 김씨는 미성년자를 유흥업소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한 미성년자이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다. 

직원 김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업소에서 일한 시기가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성매수자 오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업자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이 예정됨에 따라 업자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추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미성년자에게 유흥업소 접객 행위를 시킨 업자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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