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해상풍력 논란 ④] 
진도군, 제주도에 공문 송전선로 반대
“허가 과정서 진도군 의견 반영하라”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전라남도 진도군까지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사업 허가 과정에 진도군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공식요청했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진도군은 최근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절차 과정에서 반드시 진도군의 의견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자 중 한 곳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은 추자도 서쪽 해역에 1500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진도군을 거쳐 신강진변전소로 이어지는 전력계통을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진도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육상에 변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전남 강진군의 신강변전소로 이어지는 구간에 송전 선로도 필수적이다.

진도군은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전력계통이 진도군을 경유하는 계획은 진도군과 협의 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익공유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될 경우 협조에 나설 수 있다며 단서를 달았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자도 해상풍력의 송전선로가 진도군으로 오는 것에 반대한다. 2013년 제주~진도 해저연계선 설치 때처럼 지역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통해 풍력발전 사업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허가권을 어느 기관(제주도 또는 산자부)이 행사할지 모르지만 사전 협조 요청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계획대로 송전선로를 연결할 경우 공유수면도 쟁점이다. 해상에 풍력발전기와 전력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상은 육상과 달리 시‧도간 경계가 없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해양공간기본계획에도 지역간 해상 경계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2013년 들어선 제주~진도간 제2연계선 설치 당시에도 제주시와 진도군은 조선총독부가 제작해 국가기본도에 반영한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면적을 나눴다.

반면 현재 추진 중인 제주~완도간 제3연계선에서 전라남도 완도군은 국가기본도 방식을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사업면적의 절반씩 점사용허가를 내주자는 취지다.

진도군 관계자는 “올해 2월 사업자 측이 군청을 찾아 사업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추후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요청하면 그때 가서 해상 경계 등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추자도 해상풍력은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추진이 제주시 추자면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각 1.5GW(1500MW)씩 총 3GW급(3000MW)의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풍력발전 사업이다.

발전 규모는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 도내 최대로 계획된 105MW급 해상풍력 사업의 30배에 이른다. 총사업비만 1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상에 들어서는 발전기만 최소 200기로 예상되며 추자 주민간에도 찬반 논란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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