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지원대상 업종 사업자다.

도내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으로 2만2800여개 업체가 해당된다. 1분기까지 지급대상이던 일반학원, 독서실,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2분기 방역조치 이행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접수는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수의 경우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부제로 실시되고, 오프라인은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와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다. 10월 1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 경제일자리과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분기와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12일간 일시 중단된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2분기 손실보상 신청·접수 중에도 1분기와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2022년 4월 17일 종료됨에 따라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된다.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및 ‘보상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상이므로 많은 분이 지원받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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