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비위 행위에 따른 제주 해양경찰관의 징계가 무려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경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29일까지 전국에서 무려 415명에 달하는 해경 직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제주해경 차원의 징계는 총 40건에 이른다. 

제주 해경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2018년 8건 ▲2019년 11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9월까지 7건 등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징계는 2021년 8월26일자 성비위 문제에 대한 파면 1건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해임도 2019년 10월24일자 한차례다. 대부분은 강등과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분이다. 

비위 행위도 다양했다. 

음주운전과 직무태만은 물론 절도와 성비위, 폭행, 상해, 위계질서문란 사유도 있다. 

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감봉 처분된 해경도 있으며, 사기 범행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있다. 

이어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절도미수, 재산신고 소홀, 성실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 등이 징계 사유다. 

위성곤 의원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인 해양경찰관이 강력범죄로 처벌,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은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여죄가 있는지 등을 더욱 철저히 밝혀 일벌백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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