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가 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단체 대표 한모씨와 사무국장 김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가 대표인 사단법인 단체도 벌금 2000만원 형에 처해졌다. 

2020년 6월23일 한씨 등 2명은 제주도에 청소년 문화 관련 행사를 열겠다며 보조금 30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주도가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예전에 거래했던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와 납품서를 이용해 허위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21년 9월쯤 미리 준비한 견적서와 납품서 양식에 법인 도장을 잘라내 붙이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 같은해 9월 23일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처럼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3000만원 중 대부분인 2770만원을 사적으로 소비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해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한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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