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립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광주시 계획 ‘Ctrl+C→Ctrl+V’

제주도가 2021년 12월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왼쪽)과 광주시가 2021년 7월 수립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게획'(오른쪽). 보고서에 수록된 그림 자료가 똑같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2021년 12월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왼쪽)과 광주시가 2021년 7월 수립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게획'(오른쪽). 보고서에 수록된 그림 자료가 똑같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용역을 통해 수립한 법정 계획에 있지도 않은 조례를 근거로 명시해 ‘베끼기·부실 용역’ 논란을 자초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진행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 도민안전실이 2021년도에 실시한 법정계획 보고서 허위근거 명시 등 부실 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시행된 ‘기반시설기본법’에 따라 제주도는 1억7500만원을 들여 관련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작년 12월 완료했다”며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적 근거로 제주도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명시했다. 조례가 진짜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관련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 예정인 조례를 보고서에 수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처 살펴보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양병우 의원도 “없는 조례를 법정 계획에 명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또한 관련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대상을 법에 근거해 도로, 항만, 수도, 하수도, 어항, 하천, 해양으로 명시했지만 제주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와 우수처리시설 등이 빠져 있다. 관련계획에 ‘제주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양병우, 현지홍 의원. ⓒ제주의소리
왼쪽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양병우, 현지홍 의원. ⓒ제주의소리

현지홍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보다 6개월 앞서 2021년도 7월 광주시가 수립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 내용과 비교해 보면, 광주광역시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꿨을 뿐 똑같다. 심지어 광주시 보고서에 수록된 그림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베끼기 용역’ 의혹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또 “물론 보고서 중 기반시설물과 관련한 조사 내용은 정확히 수록되었을 것으로 보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이 도민과 의회가 봤을 때 부실 용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발주처인 행정의 무관심과 용역 만능주의가 빚은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9조)은 지자체별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시와 광주시 두 곳뿐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