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청도·경산·영천·구미 사람들이 농사할 의사도 없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제주의 농지를 취득했다가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 중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2명), 징역 4월(1명), 징역 3월(1명)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2명)과 벌금 300만원(2명)을 선고했다.  

피고인 8명 중 3명은 대구 사람이며, 2명은 경북 경산 사람이다. 나머지 3명은 각각 경북 청도와 영천, 구미 사람이다. 

이들은 영농 의사도 없이 서귀포에 있는 밭 4932㎡와 과수원 5101㎡의 지분을 나눠 2018년에 각각 매수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해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영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제주의 농지를 취득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는 농업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등 8명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취득한 농지의 면적, 매수 대금 등을 종합해 각각 징역·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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