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뒤집힌 항소심 판결에 파장 예고
제주시, 판결문 확보후 대응책 논의

[제주의소리]가 2018년 3월29일 보도한 [주정차 단속 못하는 단속요원 소송에 내몰린 제주시] 기사와 관련해 제주시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장장 4년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지만 정작 지난 20년간 공무직의 주차단속이 위법하다는 논란을 확인하는 꼴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차단속 공무직 14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원고들이 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시에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논란은 제주시가 도심지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주차단속 업무를 전담할 공무직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주차단속 공무직이 노동조합을 결정하고 전보 조치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2008년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로 소속을 옮기고 이후 제주시로 재차 복귀했다.

문제는 제주시가 2017년 12월 당시 주차단속 근로자 50명 중 29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서 불거졌다. 나머지 21명은 가로수 정비와 수도 검침, 쓰레기 분리 업무로 전보 조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주차단속 요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 근거로 2016년 10월 법제처로부터 회신 받은 유권해석을 내밀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을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에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시는 이를 토대로 공무직 전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차단속 요원 A씨 등 14명은 이에 반발해 2018년 2월 법원에 전보발령금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2021년 6월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공무직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가 전보 명령 과정에서 직원들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특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공무직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주정차 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다. 2심 전보 조치는 주정차단속 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가치로 판단했다. 직원들과의 협의도 성실히 이뤄졌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에는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차량 이동 명령과 사진 촬영, 과태료부과 표지 부착 모두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이뤄진 공무직의 주정차 단속 효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차량에 과태료부과 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차량을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찍은 사진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

지금껏 공무직은 직접 과태료부과 대상차 표지를 붙이고 촬영 업무까지 맡았다. 일부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달린 노란색 단속 차량을 몰아 이동식 단속에도 나섰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제주시는 행정상 제재인 법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주정차 단속을 모두 위법을 보지는 않는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하면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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