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땅값 상승 속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조기 매입 필요”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땅값 상승과 맞물려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제주도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상 행정이 ‘백전백패’하면서 마지못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동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땅값 상승 속도를 감안할 때 보상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게 뻔한 만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 보상에 나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021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미지급용지는 도로 공사가 이뤄졌지만 보상 대상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토지다. 과거 미불용지로 불렸지만 법적 명칭은 ‘미지급용지’다.

제주도가 2021년 말 기준 파악한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는 9만554필지. 이에 대한 보상비만 1조235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최근 공시지가 상승하면서 보상비 규모가 눈덩이처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미지급용지 해소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정은 의원. ⓒ제주의소리
임정은 의원. ⓒ제주의소리

임정은 의원은 “제주도가 미지급용지 해결을 위한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이냐”며 “향후 땅값 상승을 감안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미지급용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 2018년도에 법정도로는 보상 신청한 경우, 비법정도로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우선 보상하는 지침을 만들었다”며 “특히 패소한 경우 빨리 보상하지 않으면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최대한 빨리 보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정은 의원이 “당장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묻자, 이창민 국장은 “900억 정도인데, 지난 1차 추경 때 확보한 예산까지 합쳐 300억 정도는 확보됐다”며 “2024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정은 의원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던데, 미지급용지 매입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 규모가 급증하는 만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창민 국장은 “해결 의지는 분명히 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미지급용지 매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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