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A씨, 법원에 소취하서 제출
문제 제기한 토지 정비구역서 제외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이도주공아파트1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이도주공아파트1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

조합설립 무효 위기에 놓인 제주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합원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어제(29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제주시가 오늘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장장 3년6개월 가까이 공방전을 벌인 재건축 조합 설립 무효 분쟁은 없던 일이 됐다.

이번 논란은 2019년 4월 A씨가 재건축조합 설립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초 정비구역인 아파트 단지 밖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였다.

A씨는 재건축 조합으로 편입된 또 다른 건물주 B씨가 가족 4명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자,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그사이 조합 측은 A씨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2018년 12월 제주시에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제주시는 그해 12월31일 설립인가를 통보했다.

2021년 1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토지 증여후 6일 만에 동의서가 제출됐고, 정비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가족들에 증여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며 조합설립을 무효로 판단했다.

조합은 물론 아파트 고도를 30m에서 42m로 완화하는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까지 줄줄이 무효될 위기에 처하자, 조합은 ‘제척’ 카드를 꺼냈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합측은 제3의 진출입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A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정비구역에서 제외(제척)했다. 이어 A씨와 협의해 소송 취하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합설립 인가 문제를 해결한 이도주공1단지는 이도주공2·3단지에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계획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밟게 된다.

이도주공1단지는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795세대 건축물은 모두 허물고 지하 4층, 지상 14층, 14개동의 890세대 아파트를 새로 짓는 도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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