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증장애아동 가족 대상 돌봄 지원 시간을 960시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초과 가정은 일정 본인 부담(시간당 451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72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840시간으로 확대했다. 올해 7월부터는 120시간을 추가 지원하면서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하면 된다.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장애아가정에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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