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 유족들 대거 참석 예고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제주4.3 특별재심 청구인 6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4일 오전 11시 예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날 공판은 앞서 뜬금없는 검찰 발 ‘사상검증’ 논란이 일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청구인 68명 중 4명에 대한 과거 활동 이력을 언급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사상검증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생트집 말라”는 4.3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오는 4일 열리는 재판에는 청구인과 사상검증 대상이 됐던 유족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은 이전 4.3 관련 재심 사건처럼 공판기일 당일 하루에 무죄 선고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 청구자 대부분은 유족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올해 101세인 한 할머니는 선생님이었던 남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재심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인과 변호인, 4.3도민연대는 이번 공판이 끝난 뒤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상검증 대상이었던 故 임원전 피해자의 아들 임충구 씨는 직접 쓴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통한의 70여 년 세월’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며 “4일 열리는 재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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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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