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국회의원 “교육부, 수익자 부담 원칙 고수 안돼” 

제주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급식비 기준이 5년 째 5000원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은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별 초등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 현황을 공개했다. 기초금액은 급식, 간식 구입에 쓰이는 기준으로 보면 된다.

제주도 교육청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초등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을 5000원 내외로 책정해 놓고 있다. 간식비 기초금액 역시 5년 동안 2000원 내외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충남·전북(올해 7000원) ▲전남·부산·경기(6000원) ▲서울(5000~6000원) 등이다. 광주와 대구는 제주보다 낮은 4000원을 책정했다.

<br>

나머지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울산, 인천, 충북 지역은 기초금액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간식비는 최고 3000원(인천)부터 최저 1200원(전남)까지 분포돼 있다. 제주는 돌봄교실 급식비, 간식비 운영에 있어 기초금액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종환 의원은 “급식비 기초금액이 5년간 변동 없으면서 물가 상승이나 시장 변화에 소홀히 대응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돌봄교실 급·간식비 무상 지원 의견을 확인해보니, 서울·전남을 제외한 지역은 무상지원을 검토하지 않거나 신중 검토 사안으로 답변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계속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해 교육비 지원 대상에게만 급·간식비를 지원한다면 돌봄교실에서 ‘낙인효과’ 발생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도종환 의원은 “시도별 돌봄교실 급·간식비 기준 차이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