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차 심화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5억 8600만 원을 투입, 공한지 활용 주차장을 만든다고 3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에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다. 전이나 임야 등 형질변경과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 토지 위 건축물과 농작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됐다.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시는 토지주 신청을 받아 하반기 이도2동과 아라1동, 오라1동, 곽지리, 건입동 등 15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연내 230면의 주차 면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중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주차장 조성사업에는 6억 800만 원이 투입돼 주차장 10곳, 주차면수 129면이 조성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복층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