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회의원 “단독 매장은 그곳에서만 보증금 반환 가능” 보완 필요성 제기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시작되는데, 매장이 하나 뿐인 브랜드가 적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은 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1곳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브랜드는 모두 47개이다. 그 중 11개는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1곳 뿐이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실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환할 때 다시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일회용컵의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일각에서 다른 매장의 컵도 회수하는 ‘교차반납’까지 가능해야 의미가 더욱 살아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직 교차반납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제주에서 각각 한 개 매장만 운영 중인 ▲만랩커피 ▲청자다방 등에서 산 일회용컵은 반드시 그 매장으로 가서 반납해야만 보증금 3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일회용 컵이 과연 잘 회수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 

윤건영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대상에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음료점·제과점과 편의점은 빠져있다. 프랜차이즈이기는 하지만 점포가 한 개인 매장의 주인은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결국 환경부는 국민 개개인, 즉 소비자의 강력한 의지에만 기댄 채 책상에 앉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고 있는 꼴”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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