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의 한 횡단보도를 걷던 중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0시 4분쯤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중학생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2주쯤 뒤인 지난 26일 안타깝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장소는 0시 이후 황색 점멸등으로 바뀌는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