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역사의 기록] (51) 고(故) 안원길 무죄 선고 명예 회복
76년 평생을 제주4.3 굴레 속에서 살아온 노인이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은 자신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자녀와 손자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는 4.3 당시 ‘군정법령 제19호’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고(故) 안원길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원길은 1949년 남로당에 가입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군경에 끌려가 행방불명된 제주4.3 피해자다.
이날 재심에서 검찰은 안원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 자체가 없다며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946년생으로 올해 76세인 안원길의 아들 안모씨는 “평생 딱 한번 거짓말을 해봤다”고 고백했다.
안씨는 “4.3때는 나이가 어려서 잘 알지 못했고, 나중에 어머니 등에게 주워들은 얘기로 내용을 조금 안다”며 “정말 솔직하게 태어나서 딱 1번 거짓말을 해봤다. 20살의 나이로 군대 징집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 경찰관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경찰이 ‘아버지 어디있느냐’고 물었는데, 행방이 불명하다고 말하지 않고 (연좌제가 두려워) 집에 있다고 거짓말했다. 당시에는 살인자의 자녀인 것처럼 주위 시선이 곱지 않았다. 아버지를 조금 원망도 했다”고 토로했다.
안씨는 “70년 넘는 세월을 살면서 정말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재심을 통해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저에게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다. 한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아버지의 유·무죄는 (고령인)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솔직한 마음을 터놨다.
그러면서 “그래도 저의 자식과 손자들에게 떳떳하게 조상중에 범죄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도 4.3의 굴레에 억눌려 ‘체념’해 살 수밖에 없었던 76세 노인의 진실된 하소연이다.
재판부가 “4.3 재심 청구인 안원길은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자”라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안원길의 명예도 회복됐다.
이날 총 3건의 4.3 재심 사건이 진행돼 하루에 총 97명에 달하는 4.3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됐다.
다음은 특별재심, 유족 청구재심 명예회복 명단.
2022년 3월29일 2022년 5월31일 2022년 6월14일 2022년 6월21일 2022년 6월21일 2022년 8월30일 2022년 9월6일 2022년 9월13일 2022년 9월13일 2022년 10월4일 2022년 10월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