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5차례 공모사업 지원자 ‘전무’
사업비 1억원 불용액 ‘내년 사업 불투명’

제주도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간 주차장 설치 지원에 나섰지만 7개월간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시범사업이 좌초됐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9월5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공고(5차)’를 진행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민간(민영) 주차장은 사유지를 주차장 사업으로 유도하는 지원사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제주도가 올해 초 꺼내든 신규 사업이다.

공모 사업을 맡은 제주시는 주차장법에 근거한 노외주차장이나 기계식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부지면적 400㎡ 이상이면 제반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차장 부지가 200㎡ 이상 400㎡ 미만이면 투입 비용의 1/3을 행정에서 부담한다.  지원비는 토지 매입에 사용할 수 없다. 사용처는 주차면 조성과 차단기 설치 등으로 제한된다.

지원비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24시간 주차면을 일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의무사용 기간은 10년이다. 중도에 사업을 종료할 경우 시점에 따라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하고 3월부터 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이후 4월과 5월, 7월 추가 공모에도 응모자는 없었다. 9월 마지막 5차 공모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문의가 있었지만 민간 주차장 조성에 선뜻 나서는 토지주는 없었다. 제주시는 대상 토지주들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조성 비용을 지원받지만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의무 사용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환수 조치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따져볼 부분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3~4건의 문의 전화가 있었지만 실제 신청은 없었다”며 “보조금 심의 절차에 따라 추가 공고도 어려워 사업비는 전액 불용액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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