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제주4·3연구소

제주4·3연구소가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이 4·3특별재심에서 검찰의 '사상검증' 희생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제주4·3연구소는 "4일 제주지방법원의 4·3 특별재심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은 그동안 재판을 기다려온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며, 재판부의 4·3 희생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 "이번 재판은 지난 7월12일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4·3 희생자 가운데 4명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 제주도민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재판"이라며 "검찰의 문제 제기로 유족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혔지만 다행히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안도했다.

하지만 4·3연구소는 "또 다시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계속될 개연성도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사상’을 희생자 명예회복의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4·3연구소는 "이미 지난 74년의 세월 동안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사상’의 굴레에 덧씌워져 있었다"며 "이제 그 굴레를 온전히 벗겨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주체는 국가 기구"라고 주장했다.

4·3연구소는 "앞으로 진행될 4·3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및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검찰의 문제 제기의 근거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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