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제재요구 따르지 않고 자체 징계 뒤 직무 복귀하자 ‘가처분’ 신청
“중앙회 징계 요구는 구속력 없어”vs“중앙회는 금고 모인 조직, 당연 따라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제주 A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A금고 이사장 B씨는 중앙회의 '개선' 제재처분이 아닌 A금고 대의원총회 자체 '경고' 처분을 받고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이에 중앙회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주의소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제주 A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A금고 이사장 B씨는 중앙회의 '개선' 제재처분이 아닌 A금고 대의원총회 자체 '경고' 처분을 받고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이에 중앙회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주의소리

27년간 제주 A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금고 이사장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징계 처분을 해당 금고 대의원 총회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일고 있다. 

중앙회가 사건 발생 이후 이사장 교체에 해당하는 ‘임원 개선’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A금고가 대의원총회를 열어 ‘경고’를 의결한 뒤 직장내 갑질 책임을 져야할 이사장 B씨를 다시 직무에 복귀토록 하면서 ‘징계 무용론’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조직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와 B이사장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B이사장에 대한 첫 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지만, B이사장이 금고 자체 대의원회 의결을 근거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B이사장이 숨진 K씨를 상대로 한 모욕적인 언행과 사찰수준의 감시 등 고인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이에 중앙회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감사를 진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포함한 14가지 이유로 임원 교체에 해당하는 ‘임원 개선’ 제재처분을 A금고에 요구했다.

하지만 A금고는 이 사안을 이사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대의원총회로 넘겼으며, 대의원들은 중앙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중앙회는 A금고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개선’ 처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제재처분 단계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중앙회가 요구한 ‘개선’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A금고 대의원총회의 ‘경고’ 조치는 제재처분 단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단계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두 주체의 제재처분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 역시 이런 결정이 가능한가 싶다며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진 것인지 궁금하다고 묻기도 했다. 

이에 B이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감사는 표적 감사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의원이 대부분이었다”며 “이전 감사에서 문제없었던 부분이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받은 것들까지 끌고 와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기에 금고의 자율성을 발휘,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중앙회가 성실의무 하나로 모든 제재를 가한다며 경영과 재산 외 부분에 대한 징계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크다고 했다.

또 중앙회의 직접 제재처분은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중앙회가 사실상 징계 양정을 한 상태에서 처리만 지역 금고에서 하라는 것으로 이는 직접제재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역 금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법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B이사장의 복귀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회 측 변호인은 대의원의 경우 대부분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이사장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율성 문제와 관련해 중앙회 성격을 내세우며 제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금고의 대의원들은 문제의 B이사장 사람들로 구성돼 아무리 중앙회가 임원 개선 요구를 하더라도 이같은 제재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중앙회 측 변호인은 중앙회가 별도의 조직체가 아니라 금고가 회원으로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지역 금고는 중앙회가 내리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회의 감독을 받기 싫다면 중앙회에서 탈퇴하면 되지만, A금고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고의 손해나 보험, 공제 모두 중앙회가 맡고 있으며 이처럼 지역 금고와 상부상조하는 조직이 중앙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는 금고에 대한 당연한 감독권이 있고, 금고는 중앙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27년을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해온 50대 직장인이자 평범한 가족의 가장인 강모 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세상에 알려졌다. 폭언과 욕설, 사적 심부름 등으로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형적 직장내 괴롭힘 사례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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