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 상대 지연손해금 민사소송 
양경호 예결특위 위원장 사무감사 예고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제409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제409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옛 아카데미극장을 매각한 건물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20억원에 달하는 중도금 및 잔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노형동갑)은 5일 제409회 정례회 회기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재밋섬파크는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3개월 만인 올해 8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민사소송의 취지는 중도금 및 잔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다. 재밋섬파크는 기업관련 전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액은 19억9084만원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에 맞서 도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에는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고영권 변호사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승택 전 이사장 시절부터 지연 배상금 소송 등 재밋섬파크와의 법적 분쟁을 대비해 서울 소재의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아 왔다.

제주시 삼도2동 옛 제주대병원 앞에 위치한 옛 아카데미극장은 지하 3층, 지상 8층의 영화관 전용 건축물이다. 영업중단 전까지 메가박스 제주점 영화관으로 운영돼 왔다.

2018년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문화예술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매입해 공연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5일 제409회 정례회 회기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5일 제409회 정례회 회기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반면 매입절차의 정당성과 도민여론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입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집중적 문제 제기와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 감사까지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매입 절차를 뒤집을만한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계약 이행이 수년간 지체됐고, 더이상 중도금과 잔금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8년 6월 재밋섬파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4년 만인 올해 5월 매입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매매대금은 100억원이다.

이후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민 공감대 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제주도는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매입을 서둘렀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잔금 지급 등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재밋섬파크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주도가 머쓱한 상황이 됐다.

이에 양경호 위원장은 “지난 회기 때 제주도의 답변을 생각하면 소송이 뜻밖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계약부터 지방선거 열흘 직전에 잔금처리 등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를 하겠다.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직접 출석해서 소송 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소송 제기 이전에 체결한 특약이 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관련 사안은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밋섬 측 관계자는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체 배상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미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던 3년 전부터 내용 증명을 통해 지체배상금 소송을 제기할 것을 최근까지 5~6차례에 걸쳐 제주도와 문화예술재단 측에 알려왔다”고 반박했다.      

행정사무감사는 10월18일부터 11월9일까지 열리는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기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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