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5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특별재심 청구인에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4·3특위는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던 4·3수형인 66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며 “당초 청구인 68명 중 생을 달리한 두 분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심정과 아픔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앞으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심청구를 보장해야 한다”며 “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음을 증명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문] 사상검증 논란 제주4·3 특별재심 청구인 66명 전원 무죄 선고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사상검증 논란이 있었던 제주4·3수형인 66명(군사재판 65명, 일반재판 1명)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의 무죄 선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7월 검찰은 특별재심 청구인 68명 중 4명에 대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공식 위원회인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 개시를 늦췄다. 

관련 기록 검토 결과 재심 사건의 당초 청구인 68명의 유족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은 재심 청구권을 가진 다른 유족이 처음부터 다시 재심 절차를 밟게 되었고 66명에 대한 선고만 이뤄졌다. 무죄 선고를 앞두고 생을 달리하신 두 분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날 재판부는 청구인 4명 이력에 문제를 제기한 검찰과 재심 청구 과정에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한 변호인을 질책하며 피고인들의 억울한 심정과 아픔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줬다. 재판부를 비롯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도움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4·3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를 보장하며 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음을 증명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4·3특별위원회는 모든 희생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날까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22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한 권, 부위원장 박두화, 위원 강봉직·강하영·고의숙·박호형·정이운·현기종·현길호)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