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다경계 근거 법률 제정 추진…현지홍 의원 “용역도 한 만큼 적극 대응” 주문

지자체 간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근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벌어지는 전라남도(완도·진도군)와의 신경전에서 보듯, 각종 인허가 권한이 맞물려 있어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6일 2021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어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며 해수부의 ‘해양 경계 설정 근거 법률 제정’ 추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 해양공간 이용 질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 5가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 해양경계 설정의 경우 2024년부터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제주의 경우 해상경계를 두고 타 지자체와 갈등을 빚곤 한다. 최근 추자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신경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지홍 의원. ⓒ제주의소리
현지홍 의원. ⓒ제주의소리

현지홍 의원은 “제주도가 해양경계 설정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용역을 했다. 용역 결과 3개 안이 제시됐는데, 1안은 본섬 기준으로 12해리, 3안은 부속섬 기준 6해리로 되어 있다. 그럼 3안은 본섬 기준으로 몇 해리가 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이 “최대 18해리까지 된다”고 답변하자, 현지홍 의원은 “그렇다면 제주도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안은 3안이라는 얘기”라며 “어제 해수부 발표로 이제부터 바라를 낀 지자체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고종석 국장은 “그렇지 않아도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해상 경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토에 착수했다. 또 전문가들로 ‘바다자치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법제화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지홍 의원은 “제주도로서는 해상경계 문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며 제주도의 집중력 있는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해상은 육상과 달리 지역간 명확한 경계점이 없다.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해방이후 1973년 국가기본도에 그대로 반영됐지만 해당 해상경계로의 법적 효력은 없다.

정부는 지자체 간 분쟁을 우려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인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했지만, 여기에도 해상경계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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