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내년 1월 시행
행정시 법인격 없어 자체 모집 불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첫 운영에 들어가지만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체 모금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6일 제주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내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외 거주자가 제주도에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이 공제된다. 이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들의 고향사랑 기부금 인식률이 9.5%인 경우 한해 986억원의 기부금이 모집될 것으로 예측됐다. 20%인 경우 2077억원으로 올라선다.

제주는 인식률 9.5% 적용시 50억원, 20%는 106억원, 30%는 159억원이 모집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연구원의 자체 분석에서는 최대 196억원까지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법령에 모집 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그사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243개 기초자치단체는 기부금 모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까지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명확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행정시를 모집 주체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3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제주도가 나홀로 기부금 모집에 나서게 된다. 기부금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도 고민거리다.

제주도는 기부금이 들어오면 우선 일반회계로 세입하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별도 기금을 만들에 관리하기로 했다. 사용처는 기부금 활용 사업을 발굴해 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어떤 규모로 분배할지도 관심사다. 구체적 사용처는 향후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어떤 답례품을 선정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납품 업체의 경우 새로운 판로 확보와 함께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업체마다 선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례에 따라 답례품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답례품은 농축산물과 전통주, 화장품, 공예품 등에서 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지급도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에 여러차례 문의를 했지만 법령 개정 없이는 행정시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위성곤 의원의 법령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제정이 9월13일에야 이뤄지면서 조례 제정도 덩달아 늦어졌다”며 “다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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