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회용 제품의 무상제공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11월24일부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봉투·쇼핑백 등을 식당·카페, 대규모 점포, 도매·소매업, 체육시설 등에서 무상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당, 카페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종이 재질의 컵과 접시, 용기는 물론 플라스틱 빨대도 앞으로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규제도 강화된다. 제과점과 종합소매업(편의점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 및 주점업, 그 외 도·소매업(33m2 초과)에서는 무상제공을 할 수 없다.

일회용 우산 비닐 제공도 규제 대상이다. 향후 대규모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소의 규모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5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높아진다.

제주시는 “관련 업종에서는 달라지는 사용규제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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