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펜싱을 가르치는 코치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A씨(28)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성적 호감의 표현을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펜싱 코치인 A씨는 올해 4월8일쯤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자신에게 펜싱을 배우는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당시 A씨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체 등을 만지면서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기도 했다. 

A씨 측은 신체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추행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 표시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를 부동의, 재판부는 내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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