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1673건에 달하며, 이중 15건은 제주에서 발생했다. 

15건 중 12건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나머지 6건은 원산지 미표시 등의 사례다.

최근 3년간 제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7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등 27건) ▲2021년 44건(거짓표시 9건, 미표시 등 35건) 등이다. 

소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업종은 ▲유통업체 19건 ▲중소형마트 31건 ▲일반음식점 158건 ▲횟집(수족관) 43건 ▲기타 96건 등이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으로 판매된 수산물(1673건)의 원산지는 중국이 619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일본 403건(25%), 러시아 188건(11.8%), 베트남 75건(4.7%) 등이다. 또 페루와 에콰도르, 노르웨이, 태국, 미국, 칠레, 스페인, 터키 등 국가가 169건(10.6%)이다. 

소 위원장은 일본이 2023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밝힘에 따라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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