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초과근무는 많고, 휴식 시간은 적고…필수노동자 대상 정책 설계 절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최일선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 처우개선 등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2021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코로나19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노동자란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없이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020년 12월 ‘제주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가 의회 주도로 제정됐고, 이 조례에 근거해 2021년 12월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가 추진됐다.

연구진이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직, 돌봄서비스직, 청소 및 경비 관련직, 운송 관련직 등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 63.5%, 8시간 초과 26.3%로 나타났다.

필수노동자 중 운송 관련 노동자의 경우 73.1%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만큼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지만,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송 관련 필수노동자의 경우 연봉제 73.1%, 실적급제 23.9%로 나타나, 휴게시간을 포기하더라도 배송 실적을 늘려 급여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이번 조사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직과 돌봄서비스직의 경우 아픈데도 일한 비중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았다. 보건 의료직의 경우 58.5%가 아픈데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권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이후 종사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정책설계와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필수노동자는 발생한 재해·재난에 따라 범위와 정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각각의 실정에 맞는 유동적인 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필수노동자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일해야 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재정이 수반되는 것인 만큼 국가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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