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사유재산과 권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이 법과 원칙 토대 위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태민 의원. ⓒ제주의소리
고태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위원회 고태민 의원(애월읍갑, 국민의힘)은 6일 2021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상임위 심사에서 동료의원들이 ‘절·상대 보전지역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관련 규제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은 “도민들이 제기하는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는 시장·군수를 직선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며 “제주특별법에 걸맞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각 부서에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주택건설 등 각종 규제를 양상하고 있어 제왕적 도지사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다시금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월요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절·상대 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관련 조례를 유보한 이유는 도민 수용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국립공원 확대 문제도 도민 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하다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결국 지난 5월 철회했다. 이러한 사실조차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태민 의원은 “기존 법정계획이 있음에도 비법정계획과 각종 연구용역을 남발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새로운 도정이 시작된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계획을 종결할 것은 종결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자원총량제는 특별법에 반영된 사항이고, 환경수도 부분은 특별법에 반영하지 못했다가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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